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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150배 챙기고 탈세까지‥96명 세무조사

'알박기'로 150배 챙기고 탈세까지‥96명 세무조사
입력 2024-03-13 20:07 | 수정 2024-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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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이나 무허가 건물을 속여 팔아서 거액을 챙기고, 이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은 이들이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 개발 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두고 버티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을 통해서, 150배의 이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 화성시의 한 농지.

    바로 옆으로 철길이 나 있고, 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맹지, 평범한 논밭입니다.

    한 기획부동산 법인은 이곳을 사들인 뒤, 투자가치가 있다는 허위광고를 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이자, 농지를 수백 분의 1로 쪼개 3배 비싼 값에 되팔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투자 지식이 거의 없는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노후 자금 소액 투자로 좋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한지웅/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기획부동산들이 또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바로바로 또 이렇게 사업을 폐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사례)도 많이 생겨서 저희로서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지역에도 여지없이 투기세력이 몰렸습니다.

    한 외지인은 이곳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4개월 만에 6배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알박기'로 거액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 일부를 산 뒤 개발 시행사에 팔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시행사에게 웃돈을 받아내고도 양도소득세는 탈루했습니다.

    이런 알박기 수법으로, 땅을 산 값의 150배를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들의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국세청은 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무허가 건물 매매 등으로 거액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96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이상민 / 영상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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