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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징역 3년‥"2차 가해 황의조도 처벌해달라"

황의조 형수 징역 3년‥"2차 가해 황의조도 처벌해달라"
입력 2024-03-14 20:30 | 수정 2024-03-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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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 오던 형수는 재판 도중에 갑자기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고를 앞두고 2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수뿐 아니라 황 씨 역시 불법 촬영에 이어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 황의조 선수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이 한 SNS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재미있을 거"라며 협박도 했습니다.

    자신이 황 선수 전 연인이라던 게시자는 알고 보니 형과 함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황 선수의 형수 이 모 씨였습니다.

    9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대표의 사생활 영상인 만큼 무분별하게 퍼질 걸 알면서도 영상을 올리며 협박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형수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재판 도중 돌연 반성문을 내면서 "동영상을 올릴 때 피해 여성의 얼굴을 안 보이게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들 신상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는데 피해자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얼굴이 안 나오면 피해자는 안전해졌나요? 신분이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돼서 그 피해를 입게 됐을 때는 다시 처벌해 줄 건가요?"

    이 씨는 또, 선고 하루 전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이라며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미 "합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처벌 수위를 줄여보려는 '기습공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작년 11월 황 선수 형제가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을 구하는 거"라며 "염치없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달라" 요구했다고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기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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