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내서 갑질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사무관을 세종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이 사무관은 지난해 8월 논란이 된 이후 직위 해제가 됐고, 교육부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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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서영
세종교육청,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경찰 고발
세종교육청,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경찰 고발
입력
2024-03-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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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3-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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