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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일정대로 이종섭 소환"‥대통령실 '위법 관여' 논란

공수처 "수사 일정대로 이종섭 소환"‥대통령실 '위법 관여' 논란
입력 2024-03-19 19:53 | 수정 2024-03-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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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공수처에 요구했는데요.

    공수처는 "수사라는 게 갑자기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사실상 즉각 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별문제가 없었다"라고 한 대목, 또 "이 대사를 당장 소환하라"고 한 발언 자체가 공수처 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호주대사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당사자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즉각 소환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선 "정치권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일축했습니다.

    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이 대사가 귀국하면 조사할지 여부도 확실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라는 게 갑자기 전력질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답답하다 느낄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뒤 연일 공수처를 겨냥해 왔습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 (지난 14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야당에서 정말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시라면,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됩니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공수처에게 보고나 자료 요청은 물론 의견 제시 등 일체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말도 공수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비춰질 수도 있죠. 독립성을 보장한 공수처법 제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공수처 관계자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했는데 당혹스런 게 사실"이라며 "법조항 대로 판단해 달라"고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공수처는 "보안 내부 점검을 벌였다"며 "다만 수사팀 사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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