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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뜨자, 사기도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고 발령

비트코인 뜨자, 사기도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고 발령
입력 2024-03-20 20:34 | 수정 2024-03-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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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비트코인이 한 개에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고 있죠.

    이런 투자 열기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최대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유명 해외 거래소 로고와 함께 안전을 보장한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그럴싸하지만, 해외 대형 거래소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입니다.

    수수료를 할인해준다는 이벤트 SNS 광고를 뿌려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미국 최대 거래소의 한국 지사"라고 소개하며 국제 시세보다 높은 한국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들의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올려주는 미끼로 거액투자를 유도하고, 일단 거액이 입금되면 출금을 막았습니다.

    로그인을 방해하고,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로 돈을 더 뜯어내기도 합니다.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로맨스 스캠'이나 손실 복구가 절실한 투자자의 마음을 이용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투자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도영석/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은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금감원은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 영상취재: 남성현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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