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이렇게 호국 영웅들을 확실히 예우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해전 등을 겪었던 생존 장병들이 이로 인한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안함 선체가 전시된 해군 2함대사령부.
피격사건 14주기를 앞두고 동강난 선체를 감싼 유리막 청소가 한창입니다.
14년 전 3월 26일,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전사했고 58명이 구조됐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지금까지 군에서 제대한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이들 중 3명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부가 정한 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이 7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도 사유가 되긴 하지만 인정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최원일/전 천안함장·326호국보훈연구소장]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또 그 진료를 받으면 관심장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PTSD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었어요."
군에 있을 때는 눈치가 보여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제대하고 나서는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군 복무 때 치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최원일/전 천안함장·326호국보훈연구소장]
"개인이 뛰어다니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면서 다니는 모습은 정말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움 탓에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 중엔 20년이 넘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2010년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 1명도 이제서야 보훈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원일/전 천안함장·326호국보훈연구소장]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은 세상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료를 안 받죠. 거부하고 숨어 지내고…"
보훈부는 제1,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군인에 대해 국가 보훈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김준형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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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덕영
호국 영웅 확실히 예우한다지만, 문턱 높은 국가유공자 심사
호국 영웅 확실히 예우한다지만, 문턱 높은 국가유공자 심사
입력
2024-03-22 20:15
|
수정 2024-04-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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