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내외 불법 조업 어선들을 단속하는 일은 해양경찰도 하지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도 합니다.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들이 임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숨졌을 때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과 보상이 해경이 받는 것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걸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속단정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지난 2017년 7월 경남 통영에서 불법 조업 단속 업무를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고속단정이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당시 29살 초임 공무원이 배에 타고 있다 숨졌고 장종균 씨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장 씨의 경우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3년 동안 7번이나 받았습니다.
[장종균/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시동을 켜니까 보트가 폭발을 해서…폭발 소리가 나면서 다 튕겨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그물이 좀 쌓여 있는 쪽으로 떨어져서…"
사고 후 7년이 지났지만 다리엔 장애가 남았고, 기억은 여전히 장 씨를 괴롭게 합니다.
[장종균/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헬기를 타고 가면서 (구급대원이 고인을) 심폐소생술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옆에서 바로 그걸 보면서 갔거든요. 막 울부짖으면서 직원(고인)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지난 5년 불법 어업 단속 과정에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은 3명, 다친 공무원도 42명이나 됩니다.
해수부 어업지도선의 단속에 걸려도 도주하는 어선이 많아 뒤쫓다가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장종균/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저희는 해경처럼 특공대라든가 단속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삼단봉이라든가 가스총, 그 정도만 소지하고…많이 움츠러들죠."
문제는 이들의 임무가 사실상 해양 경찰과 비슷한데도 적용법이 달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임무 수행 중 다치면 해경은 경찰복지법으로 정신건강검사를 포함해 의료지원과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업 단속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경찰·소방처럼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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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문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재해 사각지대 놓은 공무원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재해 사각지대 놓은 공무원
입력
2024-03-22 20:17
|
수정 2024-03-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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