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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디넷'에 휴대전화 정보 통째 보관‥"위법하다" "문제없다"

대검 '디넷'에 휴대전화 정보 통째 보관‥"위법하다" "문제없다"
입력 2024-03-25 20:21 | 수정 2024-03-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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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은 휴대전화나 PC 같은 전자기기의 압수수색 영장에 사건 수사와 상관없는 디지털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저장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 이걸 활용해 수사대상의 뒷조사를 하거나 별건으로 수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인데요.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던 언론인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 범위 밖의 정보도 함께 저장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작년 말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뉴스버스'는 최근 "휴대전화 자료 선별 과정에 참관한 이 대표가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휘'라는 문건을 발견했으며, 그 내용은 "사건에 관련된 파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자 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보존"하도록 검사가 결정하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과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뉴스버스'는 "곧장 항의했지만 묵살당했고, 2주 뒤 검찰은 별다른 설명 없이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버스'가 "검찰이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일부만 골라 저장하면, 재판에서 '조작·위변조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 정보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있어 2019년 대검 예규를 고쳐, 시행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엄격히 접근을 제한하고, 검증 필요성이 사라지면 폐기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복사하면 원본과 같다는 걸 입증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지문' '해시값'이 생성됩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법관들도 "영장 외 정보를 저장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기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작년 6월)]
    "무관한 정보가 폐기됐는지 알 수 없어 압수를 한 번 당한 사람은 평생 불안함에 떨며 살아야 한다…"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확보한 삼성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를 4년 뒤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증거로 내놨다, 법원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과 상관없는 문자 1만 4천 개를 '디넷' 서버에 보관하다 다른 재판 증거로 냈다"며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디넷' 자료를 다른 사건에 쓰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 등은 기술적으로 일부만 저장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적법하게 보관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위법한 정보수집이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하며 총선 뒤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 사진출처: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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