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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입건 후 뒤늦게 법리 검토 보고서 작성

박정훈 대령 '항명' 입건 후 뒤늦게 법리 검토 보고서 작성
입력 2024-03-26 20:19 | 수정 2024-03-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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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보직 해임됐는데요.

    군 검찰은 이날 곧바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다음날 압수수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강제수사가 시작되고 1주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출석했던 지난해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보고서 하나를 작성합니다.

    '항명죄 성립 관련 검토'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개별적·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박정훈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이첩 보류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해 8월)]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이고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은 법무관리관을 통하여도 군사경찰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도 "상관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종섭 장관이 수사결과 이첩을 서면으로 결재하고도 구두로 보류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데, 작성한 시점이 이상합니다.

    박 대령은 보고서 작성 9일 전인 8월 2일 이미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전격 보직 해임됐습니다.

    보직 해임된 당일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입건했고, 다음 날엔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들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고 나서야 군 검찰이 항명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법적 검토 없이 수사에 나섰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근거 자료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누가 이제 '쟤 죽여' 그러니까 덥석 입건부터 한 거예요.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도 뜨악한 거지. 앞뒤가 지금 바뀐 거죠."

    군 검찰은 이후 8월 14일엔 해병대 수사관 2명을 혐의자에서 빼며, 박 대령의 죄명을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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