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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도 억울한데 벌점에 보험료 인상' 피해자 구제한다

'보험사기도 억울한데 벌점에 보험료 인상' 피해자 구제한다
입력 2024-03-26 20:27 | 수정 2024-03-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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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통 자동차 보험 사기범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골라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는데도 범칙금을 내고, 보험료가 오르기도 합니다.

    당국이 이런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오상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며 중앙선을 살짝 넘어오자 뒷 차량이 그대로 달려가 들이받습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는 택시를, 직진 차선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돌합니다.

    일시 정지해야 하는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서지 않고 진입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기다렸다는 듯 속도를 높여 그대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죄송합니다. 저는 차를 못 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말 할 거 없고 보험 드셨죠? 보험회사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두 보험사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탓에, 벌점을 받거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사고기록이 남아 몇 년을 두고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합니다.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할증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나 벌점은 피해자가 직접 판결문을 확보해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구하기 힘든 판결문 대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출력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길남/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선임조사역]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이미 취합돼 있던 보험 사기 피해 정보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을 했고.."

    당장 보험사기 피해가 확인된 1만 4천여 명, 추가로 매년 2~3천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영상편집 : 정선우 / 영상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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