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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15년 구형‥기소 18개월만

검찰,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15년 구형‥기소 18개월만
입력 2024-04-08 20:39 | 수정 2024-04-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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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오늘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북측에 건넨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우려스럽고,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이라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쟁점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넘긴 8백만 달러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 중 2억 5천여만 원은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8백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 자금일 뿐"이며 "자백 취지로 진술한 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대북 송금에 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계속 위협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면 약하게 처벌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습니다…이화영 대북 송금 조작 사건입니다."

    변호인 교체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로부터 1년 6개월여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사유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는 오는 6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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