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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스쿨존에서 또‥4살 남아 교통사고 사망

어린이집 앞 스쿨존에서 또‥4살 남아 교통사고 사망
입력 2024-04-15 20:35 | 수정 2024-04-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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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네 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난 11일, 하원시간인 오후 4시 반쯤 4살 남자아이가 이곳을 지나고 있었고 이 골목으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길입니다.

    이곳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사고는 모두 1979건에 달합니다.

    이가운데 숨진 어린이는 17명에 달합니다.

    주로 오후 2시~6시 하원 하교 시간대(53.3%)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2년 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사고도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 고 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두 달 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며 기존 징역 7년 판결에서 감형한 겁니다.

    [피해자 이동원 군 아버지(2월 29일)]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스쿨존 어린이 보행 사상자도 2020년 324명에서, 2021년엔 369명, 2022년 389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속도 정밀 분석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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