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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조사실에서 연어회에 소주"‥"명백한 허위 사실" 장외 설전

"검찰청 조사실에서 연어회에 소주"‥"명백한 허위 사실" 장외 설전
입력 2024-04-17 20:20 | 수정 2024-04-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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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사업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막판 법정 진술을 두고 검찰과 야권이 정면충돌했습니다.

    구속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과 함께 연어를 먹고 술을 마셨다며 사실상 검사의 묵인 아래 자신이 회유를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진상조사를 벌인 검찰은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조차 없다"며,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작년 6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추가 진술할 내용이 있다"며, "2019년 12월경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1~2백만 달러를 보냈고, 지사님의 방북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막판 이 진술이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적힌 방에서 이 대표를 엮으려고 '세미나'가 열렸다"며, "하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김 회장이 '연어가 먹고 싶다'고 했고, 연어와 회덮밥이 깔린 성찬을 먹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청사 구조를 그린 옥중 메모도 공개했고, 다만 "'창고'가 아닌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정정했습니다.

    즉각 진상조사에 나선 검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교도관 38명, 김성태 회장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음식 주문 내역까지 따져봤지만,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은 물론, 쌍방울 직원이 음식을 들여온 적도 없고,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식사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36년 정치인을 상대로, 술을 제공하며 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도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사업상 목적으로 돈을 보냈을 뿐, 자신은 상관 없다며, 검찰 때 진술을 대부분 뒤집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찰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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