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재경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입력 2024-04-17 20:29 | 수정 2024-04-17 22:32
재생목록
    ◀ 앵커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한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거제의 한 원룸.

    지난 1일 오전 8시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에 침입했습니다.

    집주인인 20대 여성의 헤어진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성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여성/지난 1일 통화]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00이가 나 때렸어. 00이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눈에는 멍이 들었고, 목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았습니다.

    [피해여성 어머니]
    "자고 있는데 뺨을 세게 한 대 맞으니까 얘가 정신을 잃었나 봐요.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떴는데 계속, 계속 뺨을 때리고 있는…"

    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옆에는 가해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해남성(음성변조)/지난 1일 전화통화]
    "어머니, 00(피해여성)이 지금 좀 많이 여기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성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폭행 당한 지 9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1차 부검 소견 결과와 함께 긴급체포요건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남성이 풀렸났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취재 결과, 1차 부검은 남성을 풀어준 뒤 하루 지나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방한 다른 이유는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범죄 발생이 된 지 열흘도 채 안 됐고, 부검 결과도 없이 남성을 풀어줄 수 있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 아버지]
    "하늘이 노랗더라고. 아니 그럼 맞아서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했는데… 맞아서 안 죽었으면은 그럼 어떻게 죽었냐는 소리인지. 이건 지금도 아직 납득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가해 남성과 숨진 여성과 관련해 최근 1년 반 사이에 접수된 경찰 신고 건수만 무려 12건.

    [피해여성 어머니]
    "수차례 셀 수도 없죠.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었다고 하고…"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부검결과를 포함한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폭행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소견을 구두로 전한 가운데,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경남)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