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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거부권'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민주당 "21대 국회가 처리"

'1호 거부권'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민주당 "21대 국회가 처리"
입력 2024-04-18 19:53 | 수정 2024-04-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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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채상병 특검법도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이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소병훈 위원장/국회 농해수위(더불어민주당)]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량을 사들이도록 한 법으로, 민주당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명분으로 들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고쳐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법사위로 넘어갔던 개정안은 그대로 두 달을 넘겼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묶인 법안은 해당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며 회의에 불참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정부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정해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역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총선 승리 뒤 쟁점 법안 처리에 부쩍 의욕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선 구제 후 보상'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권력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과 외압 행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차지한 법사위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박주일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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