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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해고?‥인천교통공사 '보복 해고' 논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해고?‥인천교통공사 '보복 해고' 논란
입력 2024-04-24 20:25 | 수정 2024-04-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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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교통공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상사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작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은 물론이고 부당 해고까지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인천교통공사 소속 버스기사로 일하게 된 당시 20대 이 모 씨는 입사 1년 뒤부터 50대 상사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모 씨 (음성변조)]
    "그런 성추행 같은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 씨는 1년 넘게 참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사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에선 가해 상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 끝났다고 안심했지만, 그 뒤 새로 온 상사나 동료로부터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 (음성변조)]
    "근무시간으로 해서 임금이 책정이 되는데 일부러 (근무) 시간 적은 순번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가해자인 상사를 두둔하거나, 유급휴가 신청도 받아들여지 않는 등 괴롭힘이 계속되자, 이 씨는 올해 초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우/공공연대노조 인천본부 조직국장]
    "'남자끼리 친해서 예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런 식의 2차 가해들…인천교통공사는 2차 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불성립 결정을…"

    오히려 공사는 '버스 4분 지각 출발'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8일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에서 파면과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건 무단결근, 직장 내 성희롱, 음주, 고의 지연 운행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였습니다.

    이 씨의 해임에 대해 공사는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노조 측은 분명한 보복성 해고라며 시와 노동부에 감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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