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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금 달라"‥KT&G 전 연구원 2조 8천억 소송

"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금 달라"‥KT&G 전 연구원 2조 8천억 소송
입력 2024-04-24 20:30 | 수정 2024-04-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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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궐련형 전자 담배의 시장 규모가 내년에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담배를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의 전직 연구원이 발명 보상금을 달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KT&G에 흡수 통합된 한국인삼약초연구소에 지난 1991년 입사한 곽대근 연구원.

    곽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기기와 스틱, 발열체 등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특허에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 배출량을 1/10로 줄이는,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KT&G는 상업성을 장담하지 못해 후속 연구와 제품 개발을 미뤘고, 10년 뒤인 지난 2017년에야 해당 특허를 토대로 한 전자담배를 출시했습니다.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곽 씨는 회사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로 큰 이익을 얻고도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곽대근/KT&G 전직 연구원]
    "만약에 제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진입을 못 하죠."

    결국 곽 씨는 KT&G에 특허 보유 기간인 20년 동안 벌어들일 회사의 수익 등을 고려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조 8천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명구/법률 대리인]
    "(KT&G가)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 경쟁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특허 침해를 일으키면서 생긴 매출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소송액 2조 8천억 원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개인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곽씨에게 기술고문료를 줬으며 곽 씨의 특허가 초기 제품에만 쓰였을 뿐 최근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곽 씨 측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기술고문계약은 다르며, 현재 제품에도 자신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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