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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입력 2024-04-25 20:05 | 수정 2024-04-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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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오빠]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김종선 씨/고 김종안 씨 친누나]
    "한 번 정도라도 왔으면 제가 이해라도 갑니다. 이 생모라는 사람이 동생 두 살 때 버리고…"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정성균/변호사]
    "패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유류분 권리를 상실시키고 반대로 '독박간병'과 같이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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