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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대 교수 사직은 6.6% 수준"‥중수본, 법적 처벌도 검토

[단독] "의대 교수 사직은 6.6% 수준"‥중수본, 법적 처벌도 검토
입력 2024-04-26 20:13 | 수정 2024-04-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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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제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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