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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관행적으로 지상 운행

택배차, 관행적으로 지상 운행
입력 2024-04-29 20:18 | 수정 2024-04-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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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주말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네 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뿐 아니라 주변 대부분 아파트도 지상에 차량이 못 다니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택배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단지 안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빠와 함께 분리수거를 나왔던 네 살배기 남자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차량이 진입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음성변조)]
    "(택배 기사가) 문을 닫자마자 풀 악셀을 밟아서…좀 빨리 배달을 한다고 지상, 인도로 들어와서 사고를 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택배차는 지상의 출입을 막아둔 구조물을 치우고,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소방차나 이런 거 올 때나 개방을 하도록 되어있을 것 같은데…"

    사고가 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정원형 아파트의 법적 기준인 2.7m.

    높이 2.6m 남짓인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했지만 택배 기사 대부분은 아파트의 지상으로 오갔습니다.

    [택배기사 (음성변조)]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안에 카메라든지 뭐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완전 아슬아슬하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택배차는 진입하기 힘들어 지상으로 오가는 것을 묵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는 아예 높이가 2.7m인 지하 주차장에 2.5m보다 높은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경비원 (음성변조)]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 밑으로 못 들어가. 2.5m 이상은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또,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안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구역이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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