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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취재에 '출입 통제' 보복?‥주중 대사관, '취재 허가제' 논란

'갑질 의혹' 취재에 '출입 통제' 보복?‥주중 대사관, '취재 허가제' 논란
입력 2024-04-30 20:39 | 수정 2024-04-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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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중 한국대사관이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 특파원들에게, 대사관 출입을 하려면 하루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취재 허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가 정재호 주중 대사의 '갑질 의혹' 보도 이후에 나온 거라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해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주중 한국대사관은 29일 한국 특파원들에게 갑자기 문자 한통을 보냈습니다.

    "브리핑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을 출입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취재 목적을 제시하고 신청하라"며 "대사관은 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사관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최근 발생한 보안 관련 문제를 들었습니다.

    한 방송사가 출입증이 없는 중국인 직원과 함께 대사관에 들어와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방송사는 최근 제기된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 취재를 하던 중으로, 중국 직원도 그동안 대사관 주요 행사 때마다 함께 취재해 온 현지 채용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조치를 놓고 정재호 대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막기 위해 사실상의 '취재 허가제'를 통해 언론 통제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주중 대사관 직원이 정 대사를 인격적 모욕을 줬다며 '갑질'로 신고한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 3월 말에도 대사관 안에서 특파원들의 현장 취재가 이뤄졌는데, 당시 대사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8일, 베이징/주중 한국대사관]
    "대사님 갑질·폭언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당사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조치가 있기 전에도 정재호 대사는 한국 특파원이 비실명 보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현장 질의응답 없이 하루 전까지 서면으로 받은 질문에 대해 혼자 답변하는 기형적 방식의 언론 브리핑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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