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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굽고, 라면 끓이고" 산악회가 불법 취사

"고기 굽고, 라면 끓이고" 산악회가 불법 취사
입력 2024-05-01 20:28 | 수정 2024-05-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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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건조한 날씨에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일부 산악회에서 밤늦게까지 음주에 고기까지 구워 먹으면서 불법 산행을 벌이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밤이 깊은 시각, 상당산성 중턱의 한 쉼터입니다.

    등산객 여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임의로 설치한 조명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등산객 (음성변조)]
    "XXX를 위하여!"

    가스 버너에 불을 붙여 고기도 굽고, 라면도 끓입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듯 연기도 뿜습니다.

    한 산악회가 야간 산행 도중 취사와 음주행위를 벌인 겁니다.

    [산악회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고, 다음부터는 그 주의 조치를 하면 되죠, 못 하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고기 기름이 굳어 있고, 주위 나무에는 조명을 달기 위해 묶은 노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황인구/청주시 율량동]
    "요즘 산불 나면 끄기도 어렵고 이 산 저 산으로 옮겨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금지 행위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쉼터는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휴식 공간이더라도 취사를 하거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산림당국은 오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청주시 산림보호팀장]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67건에 4천ha.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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