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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어떻게 다르길래‥"투입 인력부터 큰 차이"

공수처-특검, 어떻게 다르길래‥"투입 인력부터 큰 차이"
입력 2024-05-02 20:06 | 수정 2024-05-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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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 기자, 앞서 본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 대상 맞죠?

    ◀ 기자 ▶

    네, 수사 외압 의혹과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이미 지난해 말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둔 상태입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공수처 수사 끝나고 난 뒤에 특검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게 지금 여당이랑 대통령실 주장인데 특검으로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 기자 ▶

    네. 일단 수사 인력의 규모부터 다릅니다.

    공수처 스스로도 인력 부족 문제를 수사 지연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검은 특별수사관만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검사 2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팀은 부장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도 채 10명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수준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묻자, 업무 부담을 언급하며 "현 시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압수수색 자료를 포렌식하는 데에만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기한 1년이 지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 앵커 ▶

    수사가 더디고 힘들기도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를 다 내놓고도 재판에 못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 기자 ▶

    네 공수처는 국방부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인사 등에 대해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 직접 넘길 수 없습니다.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법에서,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발 사주 의혹 때도 공수처는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공수처와 달리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특검에 참여해본 전직 검사들에게도 물어보니, 권력 수사에선, 효율 면에서 특검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빠르게 대통령실의 물적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 즉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동의한 특검이란 형식이 명분도 있고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오늘 "공수처 수사결과도 지켜보지 않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 특별 수사 와중에 대규모 특검이 출범한 전례가 있습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오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불렀던데, 어떤 사람입니까?

    ◀ 기자 ▶

    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기록을 국방부가 되가져온 뒤에, 8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과정의 책임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VIP 격노설'을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주말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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