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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에 바친 이태원 특별법‥참사 551일 만에 특별법 통과

영정에 바친 이태원 특별법‥참사 551일 만에 특별법 통과
입력 2024-05-02 20:21 | 수정 2024-05-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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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마침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5백쉰 하루가 걸렸습니다.

    유족들은 영정 앞에 특별법을 올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분향소 영정 앞에 서류를 올립니다.

    바로 21대 국회 막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겨우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노현용/고 노류영 씨 아버지]
    "이제야 그나마 고개를 조금 들 수 있어서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백쉰 하루가 지났습니다.

    유족들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지난 여름에도, 눈발이 날리던 겨울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마침내 이태원 특별법이 정말 통과되는지 지켜보려고, 다시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오늘 새로 올린 특별법안은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유족들은 저마다 눈을 훔치며, 서로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최진희/고 이주영 씨 어머니]
    "매주 저희 아이한테 가거든요. 납골당에 갈 때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할 것 같아. 다음 주면 된다, 다음 주면 된다…"

    [김운중/고 김산하 씨 아버지]
    "만감이 교차했죠. 그 10분을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온 그게 너무 참 힘들다…"

    이태원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절차가 시작됩니다.

    의장이 여야 협의로 위원장을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됩니다.

    최대 1년까지 진상조사를 벌이고, 이후 최대 석 달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백쉰 하루가 걸려 한 걸음을 뗐습니다.

    유족들은 다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정미라/고 이지현 씨 어머니]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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