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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공방 계속‥"당장 수용하라" "거부권 건의"

'채상병 특검법' 공방 계속‥"당장 수용하라" "거부권 건의"
입력 2024-05-04 20:06 | 수정 2024-05-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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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다음 주 초 정부로 이송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민의를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라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셈이 아니라면, 당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십시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고 특검을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주장에는, "핵심 피의자 소환에만 여덟 달이 걸렸다"며 "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몰이로 윤석열 정부를 폄훼하기 위한 정치 특검"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거대야당의 독선과 오만함이 총선 민의가 될 수는 없다"며 "국론 분열을 일으켜가며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21대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안철수 의원은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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