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1살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육아도우미들을 검증하는 게, 모두 양육자의 몫이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육아도우미에 대해 국가자격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육아 도우미가 아이 침대에 누운 채 아이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립니다.
돌도 안된 아이가 침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이번엔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립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대도 도우미는 그저 누워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5차례 반복됐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한국인 도우미를 찾다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이었는데,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모 씨/피해 아동 엄마]
"'뭐 하시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말씀하시는 건 '아이랑 놀아줬다.'..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였던 거죠."
도우미는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아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도우미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를 거부했고,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음성변조)]
"검찰로 넘어가든가 그런 단계라면 모르겠어요. 그분도 지금 억울하다 하고 이게 왜 학대냐 그러고 아주 항변을 하고‥"
민간 업체를 통해 육아 도우미를 구하고 검증하는 건 모두 양육자의 부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도우미 신원 확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범죄경력과 정신질환 여부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자가 알아서 발품을 팔아 검증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육아도우미에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이를 처리해야 하는 21대 국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납니다.
경찰은 해당 도우미를 입건했으며 최근 알선업체 대표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박찬영,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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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희형
[단독] 유아교육과 나왔다더니‥아이를 발로 휙휙
[단독] 유아교육과 나왔다더니‥아이를 발로 휙휙
입력
2024-05-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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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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