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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소동' 남성 잡고 보니 숨진 여성이‥경찰, 20대 남성 긴급체포

'투신 소동' 남성 잡고 보니 숨진 여성이‥경찰, 20대 남성 긴급체포
입력 2024-05-07 20:06 | 수정 2024-05-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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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옥상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남성이 있던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헤어지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서초동의 한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남성이 떨어지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설득한 끝에 파출소로 간 20대 남성은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다시 옥상에 가봤더니 20대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건물 입점 가게 직원 (음성변조)]
    "원래 평소에도 계속 (옥상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건물 사람들이 담배 피우러 올라오시거든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해 현장에 가져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폭행 등 과거 신고 이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엔 약 1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검거인원이 늘어난 만큼, 교제폭력 관련 신고 건수 역시 함께 증가해 검거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1일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교제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민고은/변호사]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상당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고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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