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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조건부라면 수용 가능"‥58명의 선택은?

"채 상병 특검, 조건부라면 수용 가능"‥58명의 선택은?
입력 2024-05-07 20:21 | 수정 2024-05-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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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조건을 달고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특검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 '공수처 수사 먼저'라는 여당의 논리도 지키고, 특검을 원하는 민심도 따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타협안에는 재표결에 불참할 현역 의원 수가 꽤 많을 수 있다는 여당의 불안감도 숨어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재영 기자의 설명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인사 자리에서도, 야당은 대통령실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왔을 경우에 정국이 상당히 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수용을 촉구하는…"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다는 게 공식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해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일정기간 지켜보고, 그 기간이 지나면 특검을 수용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과 앞으로의 3년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타협책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를 지키면서도 민심에 귀 기울여 야당과 협치한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는 절충안입니다.

    들여다보면 복잡한 재표결 셈법도 숨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역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하면 찬성에 197표가 필요하고, 범야권 180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수가 줄어들면,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도 같이 줄어들고, 만약 26명이 불참하면 범야권 180석만으로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58명 중 절반만 불참해도 '채 상병 특검법'은 그대로 재의결돼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탈표 단속으로 표 대결을 하는 대신,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자는 절충안이 나오는 건, 그만큼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 때문이기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수 싸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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