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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입력 2024-05-07 20:34 | 수정 2024-05-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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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쓸 때,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는 게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여섯 달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들에게는 배우자보다 '나중에' 휴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혜택받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달 출산휴가 직전 '딱 하루'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박 모 씨/직장인]
    "인사팀에 문의했던 당시에도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전례가 없다.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지 왜 하루를 쓰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셔서…"

    인사팀도 의아해 한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박 씨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매달 통상임금 80% 수준의 수당을 받는데 18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부가 함께 반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반드시 공무원이 휴직을 '두 번째'로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묶여 있습니다.

    박씨는 원래 남편이 육아 휴직을 먼저 쓰고, 본인은 출산휴가 이후에 써서 함께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추가 수당은 못 받는 겁니다.

    휴직 순서 때문에 추가 수당을 못 받게 됐다는 사람들의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임 모 씨/공무원]
    "납득이 안 가죠. 좀 시대착오적이죠. 둘 다 민간인일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한 쪽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임금의 100%만큼 수당을 주는 건 2014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생긴 혜택입니다.

    그러다 2년 전 고용보험법이 바뀌면서 일반 직장인은 휴직 순서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공무원의 경우 혜택은 늘려놓고 조건은 고치지 않은 채 남겨놓은 겁니다.

    [강민주/공인노무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반드시 두 번째로 육아를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측은 "공무원은 혜택 적용 기간이 자녀가 만 8세일 때까지로 더 길어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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