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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 빼라" 말다툼이‥택배기사 간 폭행에 '뇌사' 판정

[단독] "차 빼라" 말다툼이‥택배기사 간 폭행에 '뇌사' 판정
입력 2024-05-09 20:19 | 수정 2024-05-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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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 파주의 한 택배영업소에서 택배기사끼리 몸싸움을 벌인 끝에 이 중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리가 좁으니, 차를 빼달라고 한 게 폭행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가해 택배기사는 구속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택배 기사 한 명이 다른 택배 기사 몸을 잡아채 돌리고, 주먹과 발을 휘두릅니다.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주먹에 맞은 택배기사가 큰 충격을 받은 듯 쓰러졌지만, 연이어 발로 차는 등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택배기사(음성변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된 거지. 그때 기절했으니깐 눈은 반 정도 뜨고 있었죠."

    쓰러진 택배 기사는 50대 김 모 씨.

    의식을 되찾은 김 씨는 일을 계속하던 중 머리가 아파 잠시 쉬겠다며 작업 현장을 떠났고, 결국 폭행 발생 5시간 만인 새벽 3시, 본인의 택배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동료 택배기사(음성변조)]
    "지금 의식이 없다고만 이렇게 들었거든요. 좀 안타깝긴 한데 깨어났으면 하는.."

    폭행은 택배기사들이 짐을 싣는 과정에서 택배 차량 자리다툼을 하다 욕설이 오가면서 벌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보통 상차 작업 전에 택배 차량을 세워두는 장소인데요.

    저 장소에 차를 세워뒀던 김 씨의 동료 직원에게 남성이 차를 빼라고 말하며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동료 택배기사(음성변조)]
    "(택배 차량) 자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어서 이제 욱해서 무슨 싸움이 일어났다."

    가해 택배기사인 40대 서 모 씨는 김 씨가 쓰러진 걸 보고도 현장을 떠났고, 나중에 '쓰러진 척하는 거 안다'며 잔꾀 부리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째 입원 중인 김 씨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은 임종을 준비하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모 씨/피해 택배기사 누나]
    "(의사가) 생명을 잠깐 연장하기 위해 하는 수술일 뿐이라고. 아마 의식이 깨어나지 못할 거다. 얘가 이제 일을 하고 아침 7시경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올 것 같고.."

    경기 파주경찰서는 서 씨를 폭행 발생 다음 날 붙잡아 검찰에 넘겼으며, 서 씨는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강종수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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