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들의 보도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방송사들이 이의 신청을 내고, 법원이 방송사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 들어 넉 달 동안 관련 소송을 하느라 쓴 비용이 한 해 전체 소송비용으로 봐도 10년 새 최고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날씨 예보 화면에 파란색 숫자 1을 띄웠다는 이유로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부가 정한 색깔을 사용했는데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선방심위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언주/전 국회의원 (작년 12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당 대표를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형님 찬스를 빌어서‥"
'낙하산' '형님 찬스'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한동훈 위원장과 특정 정당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MBC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MBC를 포함해 KBS, YTN, JTBC 등 방송사들이 방송 심의 처분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11건.
단 4개월 동안만 집계됐지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불한 비용은 1억3천9백70만원으로 역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법원은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모두, 방송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미루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일 임기를 마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5개월 동안 모두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추가로 불복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존 소송이 상급심으로 이어지면 방통위의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 영상취재 : 서현권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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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상빈
방통위 소송비용·불복소송 10년 중 최고‥"4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
방통위 소송비용·불복소송 10년 중 최고‥"4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
입력
2024-05-13 20:20
|
수정 2024-05-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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