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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감사 무기한 연기?‥내부에서도 "부실 조사" 지적

'대통령실 이전' 감사 무기한 연기?‥내부에서도 "부실 조사" 지적
입력 2024-05-14 20:00 | 수정 2024-05-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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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 감사 결과에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조사가 부실하니 다시 하라는 건데, 벌써 여섯 번째 조사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감사위원회의에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섯 달 뒤, 참여연대는 관저와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해달라며 국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공사를 했던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그해 12월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조사는 1년 5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류'는 조사를 다시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감사원 관계자는 "사실상 부실 조사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하게 된 과정은 물론, 특히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대통령,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사안이면 우리네 공직자들은 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패방지법은 60일 안에 '국민 감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발표를 늦춰 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에서 진행한 국민감사 중에 6차례나 연장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조사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재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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