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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했는데 '도주 우려 없음'?‥만취 운전 중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뺑소니했는데 '도주 우려 없음'?‥만취 운전 중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5-16 20:06 | 수정 2024-05-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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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며칠 전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빈병과 폐지를 모은 돈으로 생계를 잇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20대 운전자는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손에 폐지를 든 노인이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곧이어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이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몸 전체가 공중에 붕 뜰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인도에 걸터앉더니 전화를 겁니다.

    경찰에도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정작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말하지 않은 채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발신지를 추적해 5분 만에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사이 운전자는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내가 나왔을 때는 차 여기다 놓고 운전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어…"

    피해자는 공병과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70대 남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한 시간 뒤, 29살 운전자는 현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1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 없이 차도 버리고 달아났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최충만/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운전자, 가해자가 신분이 확실하다든지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찰은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끝에 붙잡았는데 구속 영장이 반려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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