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집단 성범죄 사건 속보입니다.
이번 성범죄 사건은 서울대 로스쿨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가해자 중 1명이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의 주범에게 로스쿨 동기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일,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를 검거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범을 찾아냈습니다.
박 씨가 텔레그램에서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던 31살 강 모 씨와 나눈 대화를 발견한 겁니다.
강 씨는 주범 박 씨에게 서울대 로스쿨 동기인 B씨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여성 A씨 (음성변조)]
"대화 목록 중에 XX(강 씨)라는 상대와 대화를 나눈 방이 개인 1대1 대화방이 발견됐고,그 XX(강 씨)이가 로스쿨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한 거예요."
이들은 B씨의 로스쿨 졸업 사진 등을 이용해 조작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피해여성 A씨 (음성변조)]
"종이 앨범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은 아니었어요. 디지털 원본 사진이 발견됐는데 그 동기들 사이에서만 PDF본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당 사진은 앨범 제작 업체가 내부 서버에 올린 거라, 그 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피해여성 A씨 (음성변조)]
"피해자분께서 '이 사진은 동기가 아니면 접근이 안 되는 사진이다. 그래서 동기 중에 반드시 공범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B씨는 처음 피해를 인지했던 A씨가 이들이 유포한 조작된 사진에서 이름을 발견하고 연락해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피해여성 A씨 (음성변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그놈이 보낸 사진 중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름이랑 프로필 아이콘 나오는 그 화면을 캡처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피해자분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지난해 말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이후인 지난 8일, 경찰은 강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강 씨가 조작하거나 유포한 허위 음란 영상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1건.
강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B씨를 포함해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B씨는 피해 여성 A씨를 통해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로스쿨 동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격을 전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최대환 / 영상편집: 남은주
◀ 앵커 ▶
어제 MBC 보도 후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출신 남성 2명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확인된 피해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15일 밤.
모자를 쓴 남성이 서울대입구역 인근 건물 화장실을 기웃거립니다.
잠시 뒤, 여성 속옷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속옷을 전달하며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3일 40살 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음란물을 좋아하는 남성'의 역할을 하며 소통했던 '추적단 불꽃'에 방심한 채 '아내 속옷을 달라'고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원은지/추적단 불꽃 '단']
"'서울대 피해자 X들을 많이 능욕했으니까 의미 있게 서울대입구역에서 만나자'고‥"
서울대 졸업생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 등 48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백 개, 그중 실제로 합성물이 유포된 대화방은 20여 개였습니다.
박 씨는 "대화방마다 최대 50명이 입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려 1천8백여 건의 불법 합성물을 보유했던 박 씨는 피해 여성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제 사진과 나이, 이름 이런 거를 유포한 대화방 캡처 화면 그런 것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박 씨는 또 다른 가해자인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 모 씨와 "우린 한 몸", "범행은 무덤까지 가져가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음란물을 받아 재유포한 남성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자 5명으로부터 피해를 본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 12명을 비롯해 6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앞서 네 차례 종결됐던 게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범행을 먼저 인지한 피해 여성 3명이 2021년 7월과 이듬해 3월 서대문과 강남,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의자 특정 불가'를 이유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서울대 졸업생 12명은 '자체 조사'를 거쳐 자신들 모두와 카카오톡 친구였던 유일한 남성, 서울대생 C씨를 2022년 7월 고소했습니다.
C씨는 경찰이 이번에 발표한 피의자 5명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C씨를 불송치했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잡았는데 전자기기에서 당장 아무것도 안 나왔고, C씨 자체도 수사에 비협조적이지는 않다'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낸 이의신청과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21일 인용됐습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된 C씨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재수사는 인용 17일 만인 12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지시 하루 전 언론 보도를 보고 국수본이 지시했지, 재정신청 때문에 재개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스스로 얻어낸 '재정신청 인용'이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편집 :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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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효정, 조국현
[단독] '서울대 로스쿨'로 번진 '서울대 n번방'
[단독] '서울대 로스쿨'로 번진 '서울대 n번방'
입력
2024-05-21 20:10
|
수정 2024-05-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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