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숨진 아이의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건 이웃 주민들도 알 정도였다는데요.
'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지자체도 현금이 아닌 물품 등으로 후원을 바꾸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초수급 대상자로 아이들을 키우던 부모가 매달 받던 보조금은 4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 담당공무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교육 급여랑 주거급여를 받아요.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걸 또 받겠죠."
그러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보조금이 아이들을 위해 쓰인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네일숍이나 미용실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겁니다.
[동네 상인 (음성변조)]
"붙임 머리를 하고 왔어 시내에서. 그게 40만 원이에요. 보일러 따뜻한 물이 없대. 그렇게 말하면서 감으러 왔어요."
아이들 부모의 이같은 행태에 주민과 주변 상인들은 '부정수급' 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만 따질 뿐 이 보조금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릉시 담당공무원]
"부정수급자는 아니고 돈은 정상 지급됐는데…실제 사용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 안 했다 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까지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잇따른 주민 신고로 지자체 차원의 후원은 현금 대신 음식이나 물품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이나 물품을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모가 거절하면 집안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강릉시 담당공무원]
"집에 들어오기 싫어한다 그러면 동 담당자가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은 지급된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돈을 줬는데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정과 관련 법규를 (재개정) 해야 되죠."
또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을 때 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치료와 부모 교육 등 다각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강원영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이아라
아이들 보조금 도구로‥수급 감시 왜 안 됐나?
아이들 보조금 도구로‥수급 감시 왜 안 됐나?
입력
2024-05-21 20:22
|
수정 2024-05-21 22:3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