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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만 10잔 정도 마셨다"는 김호중, '24일 공연 출연' 무산되나

"소주만 10잔 정도 마셨다"는 김호중, '24일 공연 출연' 무산되나
입력 2024-05-22 20:00 | 수정 2024-05-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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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소주만 열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사고가 음주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 가려는,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기자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버티던 김호중 씨는 조사 종료 6시간 만에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김호중/가수]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호중 씨는 사고 당일 스크린골프장과 음식점, 유흥주점까지 세 차례 술자리에서 모두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주는 거의 입에 대지 않고 소주만 마셨다는 겁니다.

    또 사고는 휴대폰과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다 실수로 벌어진 거라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술은 마셨지만 그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한 건데, 이는 경찰이 벼르고 있는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을 피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경일/변호사]
    "(술을) 마신 시간이 길면, 이게 음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무죄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려면 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인정돼야 하는데 정상적 운전이 가능했다고 강조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란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목격자 진술과 당시 통화내용 등 김 씨가 '정상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는 겁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일단 내일 공연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레 법원심사가 잡히면서 24일 공연 출연은 무산될 걸로 보입니다.

    소속사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수 십억대 공연 매출과 위약금 때문에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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