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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국현, 남효정

'서울대 n번방' 단독 보도 취재 과정

'서울대 n번방' 단독 보도 취재 과정
입력 2024-05-22 20:06 | 수정 2024-05-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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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탐사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조국현·남효정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12명과 체포된 피의자 중 2명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는데요.

    남효정 기자, 처음 이 사건 접했을 때 기자로서 어땠나요?

    ◀ 기자 ▶

    저희가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4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3년간 이어진 피해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범인을 밝혀낸 과정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경찰과 검찰이 거듭 수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추적해 간 과정은 취재기자인 저조차도 감동적이었습니다.

    ◀ 앵커 ▶

    원래는 '지인능욕'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졌던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번 범행은 이런 명칭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악랄했던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피해자의 사진으로 음란 행위를 하면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피해 여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장기간 지켜보면서, 사진이 교체될 때마다 조작에 사용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가했죠.

    더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성적으로 조롱하며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범죄가 결합된 악질적 범죄라는 점에서, '지인능욕'이나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명칭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조국현 기자, 이 음란물 합성에 대한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4년 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범죄 구성 요건에 '반포할 목적'이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단순 제작'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주범 박 씨의 경우 단체 대화방 20개에 조작 음란물을 올렸잖아요.

    각 방에 최대 50명이 있었다고 하니 직간접 가해자는 훨씬 많을 텐데, 단순히 본 경우는 잡기도 어렵지만, 처벌은 더 어렵습니다.

    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가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주범 박 씨와 소통하는 2년 사이 영상을 합성하는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 대책 마련 속도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 앵커 ▶

    또 하나 짚어볼 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네, 피의자의 학과나 학번 이름 등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디지털 성범죄 제작물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면 더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 만큼은 피의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현, 남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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