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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돼도 삭제 막막‥"국제사회 규범 필요"

불법 촬영물 유포돼도 삭제 막막‥"국제사회 규범 필요"
입력 2024-05-23 20:33 | 수정 2024-05-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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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이 SNS를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 계정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영상은 그대로 유포됐는데요.

    해외 사이트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영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20대 여성은 낯선 SNS 계정으로부터 자신이 몰래 촬영된 영상 수십 개를 받았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 (음성변조)]
    "어떤 영어 이름으로 된 사람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XXX 영상도 있었는데 그걸 다 보내면서 본인이 맞냐고…"

    이 계정은 "금품을 내놓지 않으면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법 촬영물은 유포 사이트 여러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포된 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의 촬영물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 (음성변조)]
    "그다음 주에 제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걸 알게 됐거든요. 보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는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 아버지 (음성변조)]
    "밤잠을 못 자죠. 지금도요.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정말 미쳐버리죠."

    관련 기관은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가 모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 있어, 협조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미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장]
    "해외 서버를 두고 하는 운영자들이 이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법률적 규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삭제한 피해촬영물은 24만 건, 삭제하지 못한 촬영물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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