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희형

육군 훈련소서 '얼차려' 중 훈련병 숨져‥군장 메고 '팔굽혀펴기'

육군 훈련소서 '얼차려' 중 훈련병 숨져‥군장 메고 '팔굽혀펴기'
입력 2024-05-27 20:05 | 수정 2024-05-27 21:16
재생목록
    ◀ 앵커 ▶

    입대한 지 9일 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통상 20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운동장을 뛰게 했다고 전해지는데, 군은 훈련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민간경찰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오후 강원도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실시됐습니다.

    입대한 지 9일 된 훈련병 6명이 통상 20kg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뛰었습니다.

    당시 인제군 지역의 온도는 27도를 웃돌 정도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1명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토대로 이들이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군장을 멘 채 팔굽혀펴기, 여기에 특정 지점까지 빨리 뛰어오게 하는 가혹행위까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는 다른 훈련병들의 보고도 무시됐다고 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아직 군인으로 체력적으로 완성된 단계도 아니고 이런 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완전군장한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돼 있고(육군규정 120)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회당 1km 이내의 걷기만 시킬 수 있고 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우석/육군 공보과장]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선 당시 단체로 기침을 했다는 부모들의 증언도 이어졌는데, 군은 집단 감기는 아니고, 제식 훈련 과정에서 목이 잠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세종시의 한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등 육군 훈련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