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서 먼저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야당이 추진해왔는데요.
이에 반대해온 정부가 별도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인 뒤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오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의 핵심은 '경매로 얻은 이익'만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LH가 전세 사기로 나온 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습니다.
보통 감정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낙찰받는데, 이 차익을 피해자들의 임대료로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10년 동안 기존 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나갈 경우엔 경매 차익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0년 뒤에도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추가로 10년 더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비용은 LH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부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LH가 사들일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야당이 특별법 개정안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자는 특별법이 "오히려 신속한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에서 빨리 벗어나길 더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빈/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정을 따져봐서 제일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지원 대책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진행해도 될 대책이라며 정부 여당의 협조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윤병순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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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유림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 내준다"‥'특별법'엔 반대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 내준다"‥'특별법'엔 반대
입력
2024-05-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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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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