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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만 20억 원‥"부정행위 진심으로 반성 안 해" 질타

위자료만 20억 원‥"부정행위 진심으로 반성 안 해" 질타
입력 2024-05-30 19:55 | 수정 2024-05-3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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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나온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20배 높아진 20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꾸짖었는데요.

    노 관장 측은 혼인의 순결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최 회장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법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정행위를 여러 차례 질타했습니다.

    "2015년에는 동거인 김희영 씨를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현재까지 공개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9년 노 관장에게 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2022년 1심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도 끊었습니다.

    반면 동거인에게는 2011년 별거 이후 2백억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까지 손해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판결했습니다.

    1심 1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양소영/변호사]
    "정말로 대국민 앞에서 "나 다른 사람이 있다, 이혼할 거다" 공표해서 망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점이 인정된 것은 의미 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정/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일방적 주장이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대법원 상고도 예고했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은 두 사람 사이 다른 소송전으로도 번져 있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SK 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에게 자기들 건물에서 아트센터를 빼라며 낸 퇴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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