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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재판관 5:4로 기각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재판관 5:4로 기각
입력 2024-05-30 20:33 | 수정 2024-05-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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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보복 기소' 논란으로 현직 검사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은 됐지만, 재판관 의견은 5:4로 팽팽했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이듬해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에 낸 사실이 드러나, 유 씨는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고,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4년 전 기소유예로 처분한 대북송금 혐의를 꺼내 들고 유 씨를 또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유 씨에게 다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유 씨를 기소한 안동완 검사를,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8달 만에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5대 4로 팽팽했습니다.

    4명은 "공소권 남용으로 법을 어기고 징계도 없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소수였습니다.

    기각 의견 5명 중 2명도 "공소권 남용과 법 위반은 맞다"고 봤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우성]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검사는 10년 전 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재판관 4명은 "독일·일본처럼 공직자의 탄핵소추에 시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동완 검사 외에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줄줄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황.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사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 오늘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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