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작년 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시비 끝에 3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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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해선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징역 2년 법정 구속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징역 2년 법정 구속
입력
2024-05-31 20:29
|
수정 2024-05-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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