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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 얼굴에도" 유흥업소 전단지 살포한 일당 검거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도" 유흥업소 전단지 살포한 일당 검거
입력 2024-06-04 20:29 | 수정 2024-06-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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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낯 뜨거운 홍보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얼굴 쪽에 던지고 초등학교 주변에까지 뿌리고, 이렇게 서울 강남 일대에서 거리에 불법 홍보물을 뿌린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붙잡혔는데요.

    경찰이, 살포자는 물론 업주와 전단지 제작자까지 싹 다 잡아들였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토바이를 탄 남성 둘이 불법 전단지 수십 장을 바닥에 뿌리고는 순식간에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다른 날에도 능숙한 손짓으로 전단지 뭉치를 날립니다.

    [이창구/음식점주]
    "20장씩 막 갖다 '삐라' 뿌리듯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지나가면 여자분들이 지나가도 얼굴에다 막(뿌리니까)‥"

    전단지엔 선정적인 문구가 가득했는데, 모두 서울 강남의 한 신종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광모/음식점주]
    "어린 학생들이 보면 아주 낯뜨거운 그런 장면이죠. 겨울에 눈을 치우듯이 그런 심정으로 치우는 거죠, 그냥. 또 뿌려졌구나, 또 치우고."

    전단지를 뿌린 건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인 1조로 주로 저녁시간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대로변과 식당이 밀집한 골목, 심지어 초등학교 주변까지 돌며 불법 전단지를 무더기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 (음성변조)]
    "유흥업소 전단지들을 뿌리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쪽 편에 나올 때는 어른들만 나오게 되고 아이들은 못 나오게 시켰죠."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종업원 4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와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업주에 대해선 각각 풍속영업규제법 위반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에 대해선 구청 등과 꾸준히 단속했지만 단순 살포자 검거만으론 그때뿐이어서 이번엔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전단지 살포에 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박찬영 / 영상제공: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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