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들이 몰래 주택 담장을 넘었다가 한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무단침입으로도 볼 수 있다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색 SUV 차량이 도로변에서 멈추고 남성 1명이 내립니다.
이 남성은 잠시 담장 안쪽을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담을 넘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내부에서 CCTV를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빨리 뛰어나왔죠."
잠시 뒤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눈 남성 일행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 주인은 남성들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전력에서 나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혹시 사원증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사원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집 주인은 CCTV 영상을 경찰에 보여준 뒤에야 차량이 한전 자회사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고보니 한전 자회사 직원들이 심야전기 계량기에 무선 검침기를 설치하러 나왔다 허락도 받지 않고 담장을 넘었던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침입을 하면 원래 법리적으로는 그냥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담을 넘은 남성은 뒤늦게 집 주인에게 어러번 사과를 했고 고소는 취하됐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제발 복장 규정 이런 거 다 지켜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협력사나 아니면 자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집 주인에게 다시 사과하고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명찰 패용과 복장 규정 준수, 고객 동의 후 작업 등 현장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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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지희
허락 없이 담장 넘고 "한전에서 나왔다"
허락 없이 담장 넘고 "한전에서 나왔다"
입력
2024-06-05 20:24
|
수정 2024-06-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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