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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양자'라던 허경영 유죄‥2034년까지 출마 불가

'이병철 양자'라던 허경영 유죄‥2034년까지 출마 불가
입력 2024-06-09 20:14 | 수정 2024-06-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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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이라는 허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대법원이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군소 후보 TV 토론회.

    국가혁명당 후보인 허경영 명예대표가 뭔가를 꺼내 듭니다.

    [허경영/당시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2022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혁대입니다.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대선 기간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경영/당시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2022년 2월)]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의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대표에 대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 범죄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10년 동안 출마가 금지되기 때문에 오는 2034년까지 허 대표는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대선에도 출마한 허 대표는 자신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초청받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8년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허 대표는 2018년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 잇따라 출마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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