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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은 언론장악법이라는 국민의힘‥"보수정부 때 언론장악 없었다?"

방송3법은 언론장악법이라는 국민의힘‥"보수정부 때 언론장악 없었다?"
입력 2024-06-10 20:21 | 수정 2024-06-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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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을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데요.

    과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오늘 공정언론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이 '방송장악3법'이라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문제삼은 건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였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음성을 자막 조작까지 해서 가짜 뉴스를‥"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전국민이 강제로 듣기 평가를 해야 했지만, 그걸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특정 정파를 위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PD협회와 기자협회, 언론학회 같은 직능단체들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여야, 대통령만 추천하는 이사진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들이 모두 야권 성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언론장악이 언제 있었냐고 항변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국정원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사찰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MBC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이었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 전보 인사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언론 탄압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심위와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언론 특위에 합류한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이런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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