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준희

청탁금지 사례 봤더니‥배우자는 '조사'·공직자는 '처벌'

청탁금지 사례 봤더니‥배우자는 '조사'·공직자는 '처벌'
입력 2024-06-11 19:53 | 수정 2024-06-11 19:55
재생목록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이 대다수인 귄익위 내부에서도, 어제 결정을 두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했지만, 이번 건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 문제가 된 사례를 들여다보니,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가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는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2022년 9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아니, 아니‥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진품이라면 1백만 원이 넘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020년 아내가 전 유치원단체 관계자에게 4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경찰은 장 교육감 아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교육감인 남편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직자 본인'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인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합니다.

    장 전 교육감은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교육청 감사관한테 바로 신고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면 공직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권익위 사례집을 보면 한 학교의 교직원 친목회 임원들이 교장의 남편에게 320만 원을 줬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옵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아내인 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학교법인에 요청했고, 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교육청은 "교장이 돈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나 반환 요구 등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신고나 반환 절차를 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