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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대동기·캠프 측근도 표결‥공정성 문제 없나

윤 대통령 법대동기·캠프 측근도 표결‥공정성 문제 없나
입력 2024-06-12 20:09 | 수정 2024-06-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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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

    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

    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는 그 자신의 지인이나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게 엮여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은 대부분 회피 조치를 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

    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

    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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