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세영

가스공사 임원들 차익 실현? "이사 임명돼 매각 의무"

가스공사 임원들 차익 실현? "이사 임명돼 매각 의무"
입력 2024-06-12 20:23 | 수정 2024-06-12 20:34
재생목록
    ◀ 앵커 ▶

    동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주가도 크게 요동쳤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특히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일부 가스공사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내다 팔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가스공사는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을 뿐이라며, 해명에 진땀을 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된 직후, 주식 시장에선 이른바 '자원 개발' 테마주들이 요동쳤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발표 당일에만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일부 가스공사 임원들이 보유하던 공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임 이사인 A본부장은 발표 당일에 2천195주를 주당 3만8천700원에 팔았습니다.

    모두 8천5백만원 규모입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상임이사인 B본부장은 주당 4만6천225원으로 더 오른 주식 2천559주, 1억1천8백만원어치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비상임이사 C 씨와 다른 D 본부장도 각각 930만원, 1억8백만원 어치를 같은 시기에 내다판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임원들이 먼저 이익을 보려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가스공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앞서 2명의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새로 상임이사에 선임되면서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개월 안에 보유 주식을 팔 의무가 있고, 공사 측에선 신속한 매매를 위해 5영업일 안에 처리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사실 (주주총회) 전에 파실 수는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임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비상임이사 C 씨 역시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고, 사외이사인 D 본부장은 지난 11일 퇴직하면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한 가스공사 주가는 전날보다 4% 이상 올랐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